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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상징하는 기발이다. 주체37(1948)년 9월 8일에 채택된 우리 나라의 첫 민주주의적헌법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에 규제되였으며 주체61(1972)년 12월 27일에 채택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주체81(1992)년 4월 9일, 주체87(1998)년 9월 5일 수정보충됨)에 규정되였다. 국기는 국가사회제도의 성격을 표현하는 국가의 상징적표대로서 그것을 어떻게 제정하는가 하는것은 국가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